▲서울서초동검찰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특검이 실시돼, 내곡동 사건 이광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했고, 이광범 특검은 2012년 11월 김종인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부터 유죄가 선고됐고, 2013년 9월 27일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낸 이광범 특검도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이 전 대통령 일가와의 혐의를 더 파헤치는데 벽에 부딪혔다.
또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이 거부하는 어려움에 부딪혔고,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끝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아들 이시형씨를 배임 혐의와 함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서도 아들 이시형의 명의로 매입을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27일 ‘피의자 이명박’의 4가지 혐의 중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2일 “불기소이유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 이유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 실무를 맡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을 뿐이고,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까지의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인종 전 처장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최소 세 번 이상 당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라는 지시까지 한 사실이 김 전 처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