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총리후보자
이미지 확대보기행정감시센터는 “대법관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가 행정부의 고위직에 발탁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독립성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며 “법관들이 퇴직 후 행정부의 고위직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순간, 미래의 임명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정치세력들에게 친화적인 판결을 선고하거나 사법행정을 펼칠 유혹에 더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황식 전 대법관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감사원장과 총리로 발탁된 사례처럼 이번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안대희 전 대법관 스스로 (총리 지명을) 거부해야 했고, 청와대 역시 이런 식의 총리 지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행정감시센터는 “안 후보자가 5개월 만에 변호사 활동으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다”며 “안 후보자가 그만큼의 돈을 벌게 된 것은 ‘대법관 출신’이었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또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관피아’, ‘법피아’라고 불리는 최근의 사회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그런데 그런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정부는 무슨 수로 관피아, 법피아,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것, 그리고 본인이 수락한 것은 옳지 않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겠지만, 청문회에서 이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안 후보자의 총리자격 문제 지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