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에 걸린 부인을 10년 동안 병간호를 해오다 힘에 부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살을 기도했던 80대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범죄자실에 따르면 80대인 A씨는 B(여, 79)씨와 결혼해 생활하던 중 아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관절 수술,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자신도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아내의 병간호를 하기가 힘들어지자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치매와 우을증 등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년 8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입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목에 목도리를 걸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6년 동안 원만한 결혼생활을 했고, 두 딸이 결혼한 이후로 수 십년정도 피해자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10여년 전 부터는 치매와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홀로 간호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3년 전부터 앓아 온 치매와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병간호의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범행 직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자 피고인의 가족인 피고인의 두 딸과 외손자 등은 피고인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현재 8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치매와 우울증 증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어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했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왜 면회를 오지 않는지를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79년의 벌금형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치매 아내 10년 병간호하다 살해 후 자살시도 80대 선처
서울남부지법, 80대 노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기사입력:2014-05-13 1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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