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미지 확대보기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인사권을 이렇게 함부로 행사해도 되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청리로 조수연 대표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사양지심(辭讓之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일침을 가했다.
조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 변호사(당시 대검 중수1과장)가 임명됐다”며 “당시 이 조사를 받고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 대해 제의가 오더라도 사양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우병우 변호사는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돼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은 사퇴했으나, 우병우 과장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등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2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직을 맡다가 2013년 4월 검찰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