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간첩 증거조작 파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무죄

“간첩 핵심 증거인 여동생 진술은 변호인 조력 못 받는 상태서 수사관 회유 넘어가 진술” 기사입력:2014-04-25 18:39:4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등의 간첩 증거조작 파문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사건 간첩 혐의 자체를 초기부터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유우성씨를 변론해 왔다. 판결 직후 민변은 “결국 간첩조작 사건으로 판명됐다”며 환영했다.

▲25일서울고법판결직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변호인단.우측부터장경욱변호사,천낙붕변호사,유우성씨,김용민변호사,양승봉변호사

▲25일서울고법판결직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변호인단.우측부터장경욱변호사,천낙붕변호사,유우성씨,김용민변호사,양승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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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의 진술서, 진술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유가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가려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가려씨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지난 2012년 11월 5일 이후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수용돼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으면서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나갈 수 있는 방에 감금됐다. 물론 외부와의 연락 또한 일체 차단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해 기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청년동맹원증, 출입경기록, 탈북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증거들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자회견장모습

▲기자회견장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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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과 관련해 민변은 “재판부가 특히, 2006년 어머니 장례식 이후의 행적과 2011년 7월 행적(유가려 이사), 2012년 1월 행적에 대해 유우서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일각의 견해를 명백하게 반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항소심 법원은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위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한민국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와 애국심, 북한에서 실제 태어나고 자라 스스로 북한 주민이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간 구속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작년 8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간첩)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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