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이춘석 “법률심 강화…업무 경감”

이춘석, 상고이유 해당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상고기각 할 수 있는 개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2014-04-17 13:00:1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심화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먼저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상고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이는 상고 남용으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취지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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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지난 15일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는 ‘결정에 의한 상고기각 확대’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해서도 이유 기재 없이 달랑 한 장의 판결문으로 기각 당한다는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개정안은 기존의 심리불속행제도보다 더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에 관해 심리해야 하고, 실체에 관해 심리했다면 그 이유를 밝히는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왜 이러한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이며,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사건의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지, 개정안과 같이 상고를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결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다 더 높은 가치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국회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에 좀 더 귀를 기울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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