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개인들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먼저 담배를 피워 폐암 등의 질환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담배제조회사인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담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5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2011다22092, 2011다23422)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흡연과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개의치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는 ‘담배소송, 대법원에서 패소’란 성명을 통해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다르다. 공단은 “지난 1월 24일 이사회의 담배소송 제기안 의결 당시에도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전체 진료비(연간 약1조7천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부 청구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단은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춰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이 아니라,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이 사건 흡연자 6명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 해당 흡연자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원고들만이 상고를 제기해 원고들의 주장이 배척된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심에서 다퉜기 때문에 위와 같이 원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부분은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케이티앤지(KT&G)와 국가가 서울고법이 인정한 ‘흡연자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원심(서울고법)에서 해당 흡연자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2명은 상고이유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은 “공단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흡연자 대법원 패소 영향 받지 않고 ‘담배소송’ 진행”
“빅데이터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국제기구와 협력 통해 입증” 기사입력:2014-04-13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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