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경관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대한항공 ‘솔섬’ 광고 승소

“자연경관에 창작성 인정은 다른 예술가의 창작 기회 및 자유 심하게 박탈 결과 초래” 기사입력:2014-04-07 09:58:41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해 발표했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솔섬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영국출신사진작가마이클케나의'솔섬'

▲영국출신사진작가마이클케나의'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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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010년 여행사진 공모전을 열었고, 아마추어 사진작가 K씨는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출품해 당선됐다. 그 후 대한항공은 이 사진으로 광고영상을 제작해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기업광고에 사용했다.

▲대한항공에출품한아마추어사진작가K씨의공모전수상작'솔섬'

▲대한항공에출품한아마추어사진작가K씨의공모전수상작'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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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10월 마이클 케나와 사진저작물을 포함해 국내 판매 치 전시대리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예약에는 솔섬 사진 시리즈 작품들도 포함됐다.

광고를 본 A씨는 “대한한공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모방한 공모전 사진을 사용해 광고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핮만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3월 27일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7718)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 사진저작물과 공모전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이 유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진저작물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소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정방형의 사진인 데 반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수 우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장방형의 사진으로, 두 사진의 구도 설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렵다”고 말했다.

또 “빛의 방향은 자연물인 솔섬을 찍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진저작물과 공모전 사진은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좌측 수평선 부근이 가장 밝은 데 반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의 우측 수평선 부근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어 빛의 방향이 다르고, 달리 두 저작물에 있어 빛의 방향이나 양의 조절이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정적인 모습을 마치 수묵화와 같이 담담하게 표현한 데 반해, 공모전 사진의 경우 새벽녘 일출 직전의 다양한 빛과 구름의 모습, 그리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솔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며 “사진저작물과 공모전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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