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9월 학원에서 수강생의 학부모에게 “큰딸 성적으로 OO대학 의과대학 OO캠퍼스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시험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서 면접담당 강사로 일하는 B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B씨는 마치 자신이 대학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대학에 입학시켜 줄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면접 필요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받았다.
또 한 달 뒤 피해자에게 “의대 입학 면접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4000만원으로 부족하고, 8000만원이 필요하므로 4000만원을 더 줘야 한다. B선생이 이미 교수들도 만나서 일 마무리를 잘했다. 돈을 주기만하면 된다. 못 믿겠으면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신분이 확실한 OO대 교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해 또 4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다른 학부모에게 “의과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2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챙긴 것은 1억9000만원.
재판부는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던 B씨의 경우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 중 1억 3000~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A씨의 경우 편취액 중 5000만원 내지 6000만원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보여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에 관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