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후보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이어 “하지만 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최 후보자가 납세한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 문서에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즉, 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최성준 후보자는 해당 주택은 상속받은 지 약 1년 뒤인 2010년 12월 11억9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년 만에 재산신고에서 실거래가라며 신고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해당 부동산 매도 이후인 2011년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의 예금 재산이 2010년 7억6559만원에서 17억8071만원으로 1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은 “만에 하나 최 후보자가 내야 할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세금 탈루행위로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될 것이며 그 즉시 후보자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이라면 법조인 지위도 유지하지 못할 결격사유이므로 최 후보자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모친 사망 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10년 1월에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해 납부 완료했다”면서 “다만,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후보자(최성준)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2009년 9월 당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대표), 최기준 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 3형제가 두 달 전 암으로 사망한 어머니 한명자씨의 이름으로 암 환자 지원기금 5억원을 서울아산병원에 기탁했다. 세 아들이 암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어머니의 뜻을 받든 것.
서울아산병원은 이 기부금에 ‘한명자 암 환자 지원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암환자들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