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6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런 의견을 관련 서류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렬 신청자는 서울고법 재직 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주심을 담당하면서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나, 2012년 1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간에 화제가 되자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정렬 신청자는 2013년 9월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정렬 신청인은 지난 2월 10일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월 25일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신청인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오늘(6일) 속행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공직자로 재직하던 중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실 및 차량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추가소명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비춰 이정렬 신청인에 대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가 부당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이와 같은 의견을 관련 서류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는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숭고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변호사법과 각종 규칙은 그 사명에 입각해 공직자 이상의 엄격한 윤리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 모두가 변호사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여부 최종 결정 기사입력:2014-03-06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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