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는 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것을 호소했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및 일체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청구사유로 해당정당이 북한과 연계되어 강령상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그 활동과 목적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 내란음모 사건이 적발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해당정당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강령 역시 권력분립, 대의제,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모두 인정하며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강령 중 일부인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강령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보안법의 경우 유엔자유권위원회(ICCPR)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차례 개정 및 폐지권고를 내린바 있는 문제적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또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베니스위원회 가이드라인 제6조에 따르면 정당해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정당의 개별적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나아가 정당자체와 소속 당원들뿐만 아니라 해당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해 국제사회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해 유엔차원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진정서 제출
기사입력:2014-03-04 18: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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