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세 번째 결정이다.
대한민국 남성인 A씨는 2011년 여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따라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과 11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병역법 조항 전문이 남성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남성만 병역의무…평등권 침해 아냐”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14-02-28 1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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