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 C씨와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9월 무렵 아내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했고, C씨도 동의했다.
그런데 C씨는 2012월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직장 동료 B씨와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10월에는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특히 C씨는 B씨와 모텔에서 나오다가 남편 일행에게 들키자 가출했다.
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씨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결국 간통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가 2012년 1월부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C씨와 단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혼인관계는 A씨의 유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또한 A씨와 C씨 사이에 조정이 성립해 상호 위자료를 청구하지로 않기로 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하세용 판사는 A(남)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C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그해 10월 간통 및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점에 비춰 볼 때 그 이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2012년 9월 무렵부터 원고와 C씨 사이에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원고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에 대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춰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원고와 C씨 사이의 혼인 및 파탄 경위, 원고와 C씨 사이의 조정 내용, 불법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간통 아내에 위자료 포기해도, 상대 남성은 위자료 책임
울산지법 “채무 면제의 효과가 상간남에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위자료 1000만원” 기사입력:2014-02-24 2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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