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박병대 대법관 임명

“법률이론에도 해박한 법관…법원행정에도 탁월한 식견” 기사입력:2014-02-18 14:08:00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병대(朴炳大)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년4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4일자로 대법관으로 복귀하게 된다. 또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3월 3일 대법관을 퇴임할 예정이다.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5년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ㆍ기획담당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ㆍ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병대신임법원행정처장(사진제공=대법원)

▲박병대신임법원행정처장(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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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선고한 바 있으며, 법률이론에도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 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조선족 중국동포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언론사 노조 간부의 지방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는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사건의 주심을 맡아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부부의 양성평등과 실질적 공평을 지향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에는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라는 논문으로 법률분야 논문상의 최고영예로 꼽히는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도 매우 해박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법관사회에서 발군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행정에 탁월한 식견을 보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송무국장, 기획담당관, 송무심의관을 비롯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의 틀을 바꾼 ‘신모델’을 구성하고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주도하여 민사재판의 모습을 21세기에 맞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한편 공판중심주의를 기조로 한 ‘형사 신방식’의 구성과 추진을 주도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개혁 작업을 선도하고, 사법예산의 확충과 법정 및 민원시설의 전면 재편을 이끌었으며, 우리 사법제도를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에 보급하는 사법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평소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 선후배 법관들과 법원직원들 사이에도 신망이 매우 두텁다”고 전했다.

가족관계는 부인 김영숙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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