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12년…수원지법 “서울 한복판서 무장폭동 모의”

“국정원 조작사건이라는 주장은, 법원 오도하는 행위이자 사회 분열과 혼란 조장 행태로 양형 가중” 기사입력:2014-02-17 18:07:58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ㆍ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또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및 자격정지 4~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ㆍ찬양ㆍ선전ㆍ동조)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음모 사건은 사법부가 34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때문인지, 이번 판결문은 473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판결이다. (2013고합620, 624, 699, 851 병합)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제보자의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RO모임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규범성을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지하혁명조직 ‘RO’를 조직하고, 국회ㆍ정당ㆍ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며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던 중,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전쟁 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던 2013년 5월 12일 대담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한 범죄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이 선전하는 대남혁명론의 추종 하에 북한의 대남공격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그 기회를 틈타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내란을 모의해,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선고공판에참석한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

▲수원지법선고공판에참석한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면서 정당, 대중조직, 나아가 국회에까지 침투해,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유혹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왔으며, 혁명의 완수라는 미명 하에 조직원들로 하여금 상부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교육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저작집, 김정은 연설문, 주체사상 총서, 북한 혁명영화 등 북한원전을 버젓이 소지하고 있거나,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이용해 주체사상 학습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3년 5월 12일 조직원 130여 명과 한 자리에서 내란을 모의하기에 이르기까지, 세포별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폭력혁명의 결의를 강화하고, 국가의 주요 군사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몹시 무거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에 관해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나,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3대 세습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 잇따른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등 아직 적화통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 내지는 지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까지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 행위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의 밑거름이 되고, 조직원들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는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이자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봄이 상당해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3년경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베풀어준 두 차례의 관용(2003년 사면, 2005년 복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해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내란음모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피고인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내란음모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으나 그 수행정도가 다른 이들에 비해 소극적이었던 피고인 홍순석에게는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내란음모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으나 주요임무수행자는 아닌 피고인 한동근에게는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39.10 ▲130.89
코스닥 837.20 ▲10.33
코스피200 1,094.31 ▲23.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58,000 ▲284,000
비트코인캐시 369,500 ▼1,700
이더리움 3,45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30
리플 1,950 ▲6
퀀텀 1,2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56,000 ▲366,000
이더리움 3,45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0
메탈 324 ▲2
리스크 136 ▼4
리플 1,950 ▲8
에이다 290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6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1,500
이더리움 3,45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30
리플 1,951 ▲7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