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우려’와 관련, “아무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가 성명을 발표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먼저 ‘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선발 우려’와 관련, 대법원은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는 각 고등법원별로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업무는 각 고등법원에 구성돼 있는 ‘국선변호감독위원회’가 맡고 있다”며 “국선변호감독위원회는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로서 법원 내부 인사 뿐 아니라, 변호사, 학계 인사, 언론계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외부인사가 포함된 독립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관련해 로클럭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일은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대한변협의 성명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국선전담변호사 자리를 로클럭의 판사 임용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런 우려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법관 선발은 별개의 절차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로클럭 출신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향후 판사 임용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도 이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판사 임용 여부는 판사로서의 자질을 갖췄는가로 판단될 것이지,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재임용되는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 선발인원이 14명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로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게다가 상당수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자리를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경력을 관리해 줘 단기간 내에 다시 판사로 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조일원화란 것이 어린 나이에 재야 법조 경험도 없이 임용된 판사에 의한 재판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조일원화가 사법 개혁의 큰 흐름이라면, 로클럭을 거친지 여부를 불문하고 풍부한 재야 법조생활을 경험한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변협,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특혜?…무책임한 의혹”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기사입력:2014-02-05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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