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또다시 상식과 정의의 손을 들어줬다”며 “당시 파업은 정당했기 때문에 노조가 단 1원도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MBC를 겨냥했다.
▲MBC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언론노조는 “‘이익단체인 노조는 공정 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시 파업은 사장 퇴진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MBC의 논리를 정면으로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 사측에 묻는다. 이번에도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도할 것인가. 이번에도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사법부 판단을 반박하는 신문 광고를 낼 것인가”라며 “MBC에 엄중 경고한다. 적반하장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사측의 논리를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고, 자신들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신문 광고와 소송 비용으로 막대한 회삿돈을 지출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이런 MBC 사측의 적반하장 행태가 김종국 사장의 연임을 위한 행보라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당사자는 MBC 노조와 조합원들”이라며 “공정 방송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된 이용마, 정영하,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이상호 7명의 조합원들이 2년 가까이 겪은 고통을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취재, 제작 현장을 떠나 현업과 무관한 부서를 전전해야 했던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어찌 다 열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가해자였던 김재철 당시 사장은 어떠한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남 사천시장으로 출마한다고 한다”며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염치와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파업 때마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살인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인간적 관행이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