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얼굴 미용을 위한 ‘필러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44)씨는 2010년 5월 1회용 주사기로 L(여)씨의 코와 볼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FILLOSTAR)’를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에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필러시술은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를 두고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약침요법에 따라 주사기를 사용해 피부에 주입한 것으로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시술이므로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한의사 A(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6649)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필러시술은 경혈을 자극해 경혈과 연결된 인체의 각종 기관들의 기능을 촉진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부 부위에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입해 시술한 부위의 피부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얼굴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은 동물ㆍ식물ㆍ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는데, 필러시술로 주입한 히알루론산은 첨단장비를 이용해 박테리아를 발효시켜 생산하는 것으로서 한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필러시술은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이고, 거기에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필러시술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한의사가 얼굴 미용 위한 ‘필러시술’은 의료법 위반
대법원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벌금 10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4-01-21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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