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조 파업으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마디로 “멋진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크게 환영하는 반응이었다.
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이들 44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방송은 노사 양쪽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공정성의 보장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이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또 인사원칙에 반해 임의로 프로그램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여러 절차적 규정들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MBC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구성원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MBC 파업이 정당하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며 “방송국 노동자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멋진 법리를 제시했다”고 환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혹시 대법원까지 가게 되더라도 이대로 확정되길 기대해 봅니다”라고 앙망했다. MBC는 당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간만에 기쁜 소식.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의 의미 매우 크다”고 환영하면서 “시사저널 파업 판결 때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조용히 판결로 말하는 ‘살아있는’ 판사들이 고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판례도 무시하고 해고하는 자들의 뻔뻔함에 저주 있으라!”라고 일갈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法 “MBC파업은 정당..44명 징계처분 무효”>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MBC는 항소 포기하고, 즉각 해고자 44명 전원 복직시켜라”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당연한 결과. 징계처분 받은 분들 그간 고생하셨고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MBC 파업 정당ㅡ해고ㆍ정직 모두 무효 판결! 법원, 공정보도 지키기 위한 언론사 파업은 정당하다고 첫 인정! 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도 해고 위법 승소! 역쉬 사법부!”라고 박수를 보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조국ㆍ서기호 “멋진 판결”…법원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
서울서부지법 “MBC노조 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 해고 무효, 정직 38명도 무효” 기사입력:2014-01-18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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