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내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복을 벗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최은배 부장판사는 9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사직 배경에 대해 “(법원에 남아 재판을 하고 싶지만) 막연하게나마 경제적 문제”라며 “향후 그냥 변호사로서 활동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나 사법 현안, 시사 문제에 관해 언급했던 것과 사직을 연결하는 것은 저에게나 법원, 법조계 모두 부담이나 불편함만 끼칠 것 같아 사양하고자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언론이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최은배 부장판사는 마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
대법원은 2월 판사들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최은배 부장판사 사직
기사입력:2014-01-09 1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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