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대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19)군은 지난 8월 새벽 울산에 있는 모 대학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강도 범행 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또한 이날 A군은 자전거를 훔친 뒤 인근 흉기를 비닐봉지에 싼 다음 편의점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물건을 고르면서 계산대에 있던 여종업원에게 다가가 흉기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들이대면서 “여기(비닐봉지)에 돈 다 담아라”고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군은 범행 현장 및 도주 장면이 촬영돼 있는 CCTV에 포착돼 붙잡혀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600만원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모두 소비해 생활비가 필요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A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편의점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행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로 평결했고, 또한 전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 편의점 특수강도 대학생 집행유예
울산지법, 자전거 훔치고 편의점서 100만원 빼앗은 혐의…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기사입력:2013-12-30 1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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