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 외교통상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출마할 한국 측 후보자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재야 법조계의 대표기관인 변협을 추천기관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변협(회장 위철환)은 29일 성명을 통해서다. 외교통상부가 변협을 홀대(?)했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2002년 7월에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이다.
총 18인 재판관을 두고 있는 ICC는 지난 3월 사임한 1명(Anthony Thomas Aquinas Carmona) 재판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각국 정부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대법원, 법무부, 국제법학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반면, 대한변협에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최근 한국 측 후보자를 결정해서 ICC에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협은 “한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광범위한 법조계 인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등 중요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추천 업무를 해 온 풍부한 경험이 있다”며 외교통상부를 지적했다.
ICC 재판관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각국에서 최고의 사법직에 임명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높은 도덕성ㆍ공정성 및 성실성을 갖춘 인사 ▷국제인도법ㆍ인권법 등 국제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사 ▷형사재판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추천 대상이다.
변협은 “추천 요건이 이러하다면, 변협은 국내 어느 국가기관이나 학회보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재판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평판조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마치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관을 임명하기 전에 미국변호사협회(ABA)에 후보자의 적임여부 등의 의견을 묻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국 법조인은 재야법조단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상식에 근거한 접근”이라고 외교부를 지적했다.
변협은 “ICC 재판관 후보자 추천 작업은 대내적으로 한국의 법률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 법조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외교통상부가 앞으로 ICC뿐만 아니라, ICTY나 ICTR 등 각종 국제기구에 법조인을 추천할 때 재야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객관적인 검증 평가 능력과 경험까지 갖춘 변협에 후보자추천에 관한 의견요청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외교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추천 왜 우리만 안 묻나”
“외교부가 대법원, 법무부, 국제법학회에 후보자 추천 요청 후 한국 후보자 추천” 기사입력:2013-11-29 2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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