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모녀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정신지체 3급인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72)씨는 B(여,26)씨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인데,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B씨의 어머니의 장애수당 등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B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B씨도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2년 여름 B씨의 집에서 3회에 걸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특히 간음하려는데 B씨가 “삼촌이나 작은엄마한테 알리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멈추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장애인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 및 그 어머니의 경제생활을 관리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보살펴 준다더니 장애여성에 몹쓸 짓한 70대 법정구속
청주지법, 정신지체 3급 20대 여성 강제추행 등 혐의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13-10-08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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