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규정해 미혼자를 제외시킨 민법 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 중 ‘혼인 중인 부부일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 과반수를 넘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여의사인 A씨는 미혼으로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 B씨와 자녀 2명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자녀들 양육에 적극 참여하며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상의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했고, 자녀들도 동의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두 자녀에 대해 친양자 입양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각하 했다. 민법은 친양자 입양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다시 서울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 뒤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가정법원이 제청한 구 민법 제908조의2 1항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1헌가42)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정의견(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해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했다”며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해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돼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친양자제도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은 “입양특례법에서는 독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라며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해 양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런데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해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4명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양자가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가정에 입양돼 더 나은 양육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므로 양자의 복리가 증진되는 반면,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돼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5명 위헌의견
하지만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독신자에는 미혼자, 이혼한 사람,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며, 이 중 양육경험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등은 양자에게 훌륭한 양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자라도 그 후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혼인관계에 바탕을 둔 안정된 양육환경을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들은 “현행 친양자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따라서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다면 독신자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친양자 입양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5명의 재판관들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양자의 복리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따라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에서만 독신자를 양친에서 제외해야 할 만큼 입양특례법과 민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자의 복리실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양자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의 양친으로 적합한 독신자까지도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 부양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양자 입양을 통해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는 결국 양자의 복리 증진에 방해가 된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입양’ 독신자 제외 부부만 가능 가까스로 합헌
헌법재판관 4명은 합헌의견 vs 5명은 위헌의견…위헌정족수 6명에 1명 모자라 기사입력:2013-09-27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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