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은 이날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원세훈의 선거법위반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제 조선일보의 근거 없는 보도에 편승하여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은 황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는 직권남용한 황 장관을 해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장관, ‘채동욱 혼외자녀’ 감찰 지시 결국 조선일보의 ‘혼외자녀’ 보도는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나?”라고 따져 물으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명백한 월권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검사들 “정권 맘에 안 들면 나가라는 거냐” 크게 동요>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자존심 있는 검사들이여! 일어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행위를 규탄하라. 황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