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
김OO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연구원 등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강사들이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이나 뜸을 놓게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이들은 1심 재판 중 자신들에 대한 처벌조항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헌재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다수의 선례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ㆍ서기석 재판관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의료행위의 태양이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의료인의 자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재판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은 기존 헌법재판소 선례에 따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자체의 합헌성을 다시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헌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처벌 조항 합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 재확인 기사입력:2013-09-13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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