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년 무사고 택시운전을 하며 보범운전자로 상을 받아왔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더라도, 3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한 판결이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택시운전기사 A씨가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노상까지 택시를 300m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고령의 노모를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00m에 불과하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4년 6개월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범운전자로 수차례 수상도 해 온 점, 택시운전기사로서 면허가 취소되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561)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하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동기 및 운전거리 등과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년 무사고 택시기사 300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울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3-09-02 12:24: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78.96 | ▲384.18 |
| 코스닥 | 1,083.82 | ▲47.09 |
| 코스피200 | 884.49 | ▲63.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25,000 | ▲272,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1,000 |
| 이더리움 | 3,32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0 |
| 리플 | 2,047 | ▲12 |
| 퀀텀 | 1,39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316,000 | ▲328,000 |
| 이더리움 | 3,32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10 |
| 메탈 | 438 | ▲3 |
| 리스크 | 194 | ▲1 |
| 리플 | 2,048 | ▲11 |
| 에이다 | 389 | 0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2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1,500 |
| 이더리움 | 3,32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40 | ▲10 |
| 리플 | 2,048 | ▲12 |
| 퀀텀 | 1,390 | ▼3 |
| 이오타 | 8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