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9월 5일 통상임금 공개변론

기사입력:2013-08-12 21:13: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함으로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변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갑을오토텍(주)을 상대로 이 회사 직원 296명이 제기한 소송 2건이다.

하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쟁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원심에서 근로자들인 원고 승소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은 “현재 다수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그 중 대상 사건은 통상임금 해당성의 판단 기준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섭하고 있어 유사 쟁점의 다른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에서 공개변론의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범위 등을 둘러싼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구두 변론 및 참고인(전문가) 진술, 재판부와의 직접 문답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핵심과 해결 방안 모색에 관해 깊이 있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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