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의점에서 3만75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상습 절도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제모크림, 왁스, 렌즈세척액, 물, 껌 등 3만7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3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8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년 4월 통영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다. 절도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5회나 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은 징역 1년6월을, 3명은 징역 2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데다 피해가 극히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재활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치료를 통해 악순환을 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 법원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던 점, 충동조절장애는 평소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다가 일시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돈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훔친 물품은 피고인에게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편의점서 3만7500원 물품 훔친 피고인 징역 1년6월 왜?
울산지법 “동종 범행 5회로 범행 습벽 인정되나…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기사입력:2013-08-01 15: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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