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출연기관 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재를 수차례 반려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주거나, 특히 국회의원의 자료제공 요청이 없는데도 대외비 문서를 제공한 것 등은 ‘해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감사로 재직하던 A(49)씨가 감사의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감사로서의 자질부족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2008년 11월 해임했다.
연구원은 A감사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관련 자료를 연구원 간부 및 노조지부장 등에게 배포하고, 수차례 결재를 반려해 사업을 지연키거나, 대외비 문서를 국회의원 등에 제보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A씨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연구원의 감사로서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와 관련성도 없는 연구원 간부 및 노조지부장에게 의견서를 공개한 행위는 연구원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감사로서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의 결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결재를 하면서 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결재를 반려해 연구원의 업무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공식적인 자료제공 요청이 없었는데도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대외비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관련 법률과 연구원의 정관 등에 위배되고, 감사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기관 내부에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 외부기관에 제보한 행위는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로 인해 연구원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감사로서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원고의 행위는 해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비위행위는 더 이상 감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로 재직했던 A(49)씨가 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1다909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연구원 간부 및 노조지부장에게 감사의견서를 공개한 행위, 반복적으로 결재를 반려해 연구원의 업무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고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행위,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대외비 자료 등을 제공하고 내부에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 외부 기관에 제보한 행위 및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연구원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가 더 이상 연구원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징계재량권의 일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노조와 국회의원에 대외비 제공한 ‘감사’ 해임 정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 기사입력:2013-07-24 13:02: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58.99 | ▼13.20 |
코스닥 | 778.63 | ▼1.10 |
코스피200 | 397.05 | ▼1.8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65,000 | ▼95,000 |
비트코인캐시 | 636,500 | ▲2,500 |
이더리움 | 3,496,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50 | ▼90 |
리플 | 3,004 | ▼13 |
퀀텀 | 2,73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92,000 | ▲92,000 |
이더리움 | 3,500,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90 | ▼70 |
메탈 | 934 | ▼11 |
리스크 | 549 | ▼3 |
리플 | 3,004 | ▼13 |
에이다 | 837 | ▼5 |
스팀 | 17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2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636,500 | ▲2,500 |
이더리움 | 3,498,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70 | ▼70 |
리플 | 3,003 | ▼14 |
퀀텀 | 2,723 | 0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