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 관련 토론회

2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풍림빌딩) 1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기사입력:2013-07-23 15:11: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 및 수사과정의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신청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변호사 회원 및 재조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풍림빌딩) 1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송인보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권오창 대한변협 기획이사와 김현성 변호사가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오원근 변호사(충북지방변호사회),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최승원 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판사)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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