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안구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불효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탐탁지 않는 아버지 B(73)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A씨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양측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지난 1월에도 A씨는 평소 갖고 있던 불만을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의 오른쪽 눈을 발로 차, 전치 6주의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이동운 판사는 최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동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견디지 못해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한 것 외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안구가 파열되고, 수정체가 탈구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과거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거처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70대 아버지 폭행해 안구파열 시킨 불효자 징역 2년
기사입력:2013-07-18 1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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