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사진제공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도 2학기부터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중 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 과정 위탁교육과 관련해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측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은 사이버대학의 우수한 온라인교육을 통해 사법부 공무원의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법부 내 ‘선 취업 후 진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내용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 위탁교육과정 개발 및 협력, 상호 전문인력에 대한 학술교류 활동 등으로써,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1개 사이버대학의 130여개의 학과에,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유수의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됨으로써, 사법부 구성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지 및 사기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한국원격대학協 사이버대학 위탁교육 MOU 체결
기사입력:2013-07-18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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