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결혼할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속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혼인한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동거하다가 10월 헤어졌다. 이후 2011년 3월부터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무렵 B씨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2011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또 이듬해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A씨는 자신의 자(子)로 출생신고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커가면서 자신과는 전혀 닮은 곳이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지난 1월 자신과 아이의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아이와 자신이 친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2013드단900)을 냈고, 대전가정법원 왕지훈 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을 취소한다”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왕지훈 판사는 “피고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에게 원고의 자녀를 임신했다고 말했고,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하게 됐으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정한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다른 남성 아이 임신 속이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왕지훈 판사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정한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 기사입력:2013-07-18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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