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복무 대상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하는 ‘병무청 훈령’은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에 의하면 제1국민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27세까지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기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병역법상 제1국민역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30)씨는 지난 2011년 해외여행을 나가려다 ‘만 27세가 지났다’는 이유로 출국이 제한되자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로 제한한 병무청 훈령 조항은 위헌”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475)에 대해 지난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먼저 “현행 병역법상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등의 사유로 입영의무를 연기하지 않는 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27세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입영의무의 연기가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28세가 돼 훈령조항에 의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대부분 더 이상 입영의무를 연기할 사유가 없어 곧 징집ㆍ소집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들에게까지 단기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입영의무의 연기를 허가하고 부분적으로 해외여행을 허가해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려는 병역 관계법령의 기본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병무행정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한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국외여행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한 특별한 연령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로이 출국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병역의무의 회피를 막아 병무행정을 충실히 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1국민역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즉, 이 사건 훈령조항은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 “입영대상자 27세 넘으면 국외여행 제한 합헌”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병역의무의 회피를 막아 병무행정을 충실히 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 기사입력:2013-07-01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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