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성인용품점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유치원 주변에서 성기구 등 성생활용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소송 계속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에서는 성 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하거나 생산ㆍ유통하는 업소 운영을 예외 없이 금지토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2명이 “유치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인용품점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데, 유치원 주변 및 아직 유아 단계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유치원 주변의 일정구역 안에서 해당 업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러한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의 격리를 위하여 필요ㆍ적절한 방법이며, 그 범위가 유치원 부근 200미터 이내에서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상대정화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유흥주점, 호텔, 여관 등은 시설 자체의 유해성보다는 영업 행태나 시설이용 목적 등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정화구역 내 절대금지시설인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는 그 자체로 청소년에 대해 유해성이 인정된 물건을 취급하는 업소라는 점에 차이가 있어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유치원 주변 200m 내 성인용품점 운영 금지 합헌”
“아직 유아 단계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정당” 기사입력:2013-07-01 0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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