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가 전력대란에 대비해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등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절약 동참에 나섰다.
대법원은 7일 각급 법원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8월 31일까지 노타이 및 반팔 와이셔츠 등 간편한 복장 착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대규모 가동 중단(현재 원자력발전소 3기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전력수급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재판을 제외한 각종 회의에서 복장 간소화에 적극 참여해,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복장 간소화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출근이나 퇴근 시 슬리퍼를 신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은 자제하고, 아울러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 착용으로 법원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외빈 접견이나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장을 입어 예의를 갖춰야 한다.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법원은 에너지 절감 창원에서 냉방기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실내온도가 28도 이상이라도, 냉방기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고 선풍기 등 전력 소요가 적은 보조기구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아울러 실내온도가 28도 이상이라도, 오후 2~5시까지 냉방기는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피크시간대 청사 내 전등은 2분의 1로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냉방기 작동 기준은 대법원장실과 대법관실, 각급 법원장실, 판사실, 일반 사무실 등에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복장을 간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녹색성장 지원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간편한 복장을 착용해 근무능률의 향상 및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ㆍ대법관부터 ‘노타이’…사법부도 에너지절약 동참
8월말까지 복장 간소화…28도 이상이라도 선풍기 권장…냉방기 순차적 운행 기사입력:2013-06-07 1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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