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4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보해저축은행 관계로 재판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며 “두 분(임건우, 오문철)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검찰의 무모한 짜맞추기 수사에 대해 울분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분개했다.
박 의원은 “특히 그 두 사람이 원내대표실에 와서 저에게 청탁을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하더니 ‘연기됐다, 한 달간 연기됐으니까 잘해라’라고 증언했다”며 “한 사람(오문철)은 나가고, 한 사람(임건우)이 남아서 저에게 3000만원을 포장도 안 되고, 은행봉투로 둘둘 만 것을 줬다고 한다. 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갔는데 박지원이 받아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했다”고 법정진술을 전했다.
그는 “그런데 제가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그 시간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속기록과 국회방송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증언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