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자주민보> 대표 징역 1년6월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로 66회 비밀교신, 북한 선전 글 51회 게재, 이적표현물 67건 소지 혐의 유죄…중국서 북한 공작원 만남 혐의만 무죄 기사입력:2013-05-21 11:57: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인 <자주민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비밀교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L(45)씨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북한 관련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대표인 L씨는 2005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이메일로 66회에 걸쳐 비밀교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1월에는 자주민보에 자신의 명의로 ‘세계를 뒤흔들 김정은 대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는 등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총 51회에 걸쳐 북한의 김일성ㆍ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위대성 및 주체사상ㆍ선군사상 등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L씨는 작년 2월 자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에서 출간된 책자 및 ‘장군님을 따르는 마음’ 등 북한에서 제작된 북한 사회주의체제 선전 자료를 담은 하드디스크 등을 비롯해 67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2012년 9월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 회합ㆍ통신 등)혐의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L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천안함 침몰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게재한 기사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국론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은 간다’면서도 “피고인이 북한공작원으로 지목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모습은 목격되거나 채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과 만나 회합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L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L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만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현재 우리사회가 갖는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 외에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사건은 L씨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대표 L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주민보>에 게시한 글들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미행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피고인과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어떤 목적에서 만나 어떠한 의사를 교환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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