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 불법성과 폭력성 사라져야”

천주교인권위ㆍ인권운동사랑방 “경찰, 구금 여성에 위축감과 수치심 주려는 성별화된 폭력…국가인권위원회도 법원 판결 배워라” 기사입력:2013-05-09 12:30: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9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돼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경찰은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법원이 최종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유치인이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당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이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ㆍ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근절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는 브래지어가 자살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면서 탈의 조치가 합법적이었다고 강변했다”며 “하지만 2003년 이후 국내 교도소ㆍ구치소는 물론이고 유치장에서도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을 하거나 타인을 위해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또한 교도소ㆍ구치소의 경우 여성 수용자에게 1인당 3개까지 브래지어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판매까지 하고 있음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해자들은 경미한 범죄 혐의로 연행돼 자살이나 자해의 동기나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으므로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자살 방지라는 규정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해진 매우 임의적이고 이례적인 조치로 위법ㆍ부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경찰이 구금된 여성에게 위축감과 수치심을 주려는 성별화된 폭력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두 단체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도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2008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어이없는 권고 또한 기억한다”며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브래지어 탈의요구 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탈의한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함으로써 브래지어 탈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여성유치인용 조끼를 비치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번 판결은 브래지어 탈의 자체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가 법원에 비해서도 인권감수성과 성 인지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일깨워준다”며 “법원의 엄격한 법적 잣대를 통과하기 어려운 다양한 피해를 인권침해로 호명하고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가 이번 판결로부터 배울 점을 찾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난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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