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법원 “전화와 문자는 가능…찾아가면 안 돼”

서울중앙지법, 위층에 사는 주민이 아래층 주민 상대로 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기사입력:2013-04-24 17:33: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위층 주민과 아래층 주민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잇따라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 간의 분쟁에 법원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씨와 아래층에 사는 B씨 부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아래층에 사는 B씨 부부가 층간 소음 때문에 괴롭다며 찾아오는 등 항의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법원에 문을 두드린 것.

A씨는 “자신의 가족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아래층 부부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접근금지신청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주거 침입 등 접근하지 말 것 ▲면담을 강요하지 말 것 ▲초인종 누리기 금지 ▲현관문 두드리기 금지 ▲전화 걸기 금지 ▲문자메시지 보내기 금지 ▲고성 지르기 금지 ▲천장 두드리기 금지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지 ▲기타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황을 침할 수 있는 행위 금지 등이다.

아울러 A씨는 만약 아래층 B씨 부부가 이 같은 요구를 위반할 경우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반면 B씨 부부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가족들의 평온한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어 찾아가서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위층에 사는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A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는 아파트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로 일부러 상대방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이웃이어서 접근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다툼이 상당한데, 그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B씨 부부에게 소음 발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A씨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B씨 부부의 행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만약 B씨 부부가 A씨를 괴롭힐 의도로 지나치게 자주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할 경우 A씨는 그 자료를 수집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며 B씨 부부에게도 일부 제약을 뒀다.

이와 함께 A씨가 신청한 간접강제 이행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B씨 부부가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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