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막말 부장판사 감봉…징계 시늉, 저렴한 징계”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일침 기사입력:2013-03-31 20:54: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29일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참 저렴한 징계다”, “징계 시늉!”이라고 힐난했다.

먼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최OO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최 부장판사가 마약 얘기를 한 것은 A씨가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 부장판사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뭘 잘해줘요? 뭐 ○○○을 빨아주든지 아니면 등을 쳐주든지, 뭘 잘해 주든가?”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막말 판사’ 물의를 빚었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3월 29일 회의를 열어 “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감봉 징계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처분에는 견책, 감봉, 정직 세 종류가 있다.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방식의 경징계이고,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봉 징계처분을 하며, 그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최 부장판사가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30일 트위터에 “징계시늉! 이래가지고 막말판사 근절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최 부장판사의 막말 사건이 보도된 지난 7일 트위터에 “철이 들지 않은 판사들은 법정출입금지 시켜야”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 부장판사의 막말에 중징계를 촉구했던 이재화 변호사도 29일 트위터에 <대법, ‘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감봉 2개월 징계>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참 저렴한 징계다”라고 촌평했다.

이 변호사는 30일에도 트위터에 “대법원이 ‘마약 먹여 결혼’ 막말 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저렴한 징계 처분했다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개혁은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앞서 최 부장판사의 막말 사건이 터진 직후 트위터에 “현직 부장판사 또 법정에서 막말,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 판사가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막말을 하다니...”라고 개탄하며 “대법원은 해당 부장판사 실명 공개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중징계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판사가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는 이유는, 재판절차를 아직도 잠재적 범죄인에게 죄를 추궁하는 절차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판사가 법관직을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판사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판결 선고 시까지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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