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법관징계위 회부

대법원, 법정언행 개선 대책 마련 및 시행…이재화 변호사 “중징계로 일벌백계해야” 기사입력:2013-03-12 18:46: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최OO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2일 최 부장판사가 소속돼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장이 이날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3월 중에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계위원들의 일정 조정 등을 거친 후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다.

곽종훈 의정부지법원장은 최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법정언행과 관련해 그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관징계법 제2조 2호에 따라 징계를 청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건이 보도된 지난 7일 “작년 10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법관을 징계하고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차 처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충분하고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고, 법관의 바람직한 법정언행은 그 출발점이자 디딤돌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체 법관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한성 처장이 언급한 작년 10월 사건은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A(67,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Y부장판사가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막말 파문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결국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지난 1월 Y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다.

징계위원회는 “Y부장판사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인데, 서면으로 훈계하는 방식의 ‘견책’은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처분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법원,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나?’고 막말한 최모 부장판사를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번엔 ‘견책’ 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정직 처분’ 이상의 중징계 처분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번 최OO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별도로, 법관의 근본적인 ‘법정언행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비록 일부 법관이나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상황을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법정언행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 변호인, 증인 등을 상대로 재판부의 법정언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해당 재판부에 통보해 스스로 참고하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료 법관과 가족 등으로 법정언행 모니터링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재 시행 중인 각급 법원의 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하거나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법관연수 중 상당한 과정에 법정언행 강좌를 의무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연수 참가를 통해 법정언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다 올 상반기부터는 ‘개인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하반기에는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현재 시범실시 중인 법정녹음을 확대 실시하고, 재판방송을 도입하는 등 재판절차의 투명화를 통한 법정언행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최근의 법정언행 사고는 재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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