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의사 A씨는 2007년 12월~2009년 7월 사이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에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과 처벌 규정을 담은 제8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제87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가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의’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 체제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초음파검사의 경우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며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허용하기는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금지 및 처벌 합헌
“초음파검사는 경험 많은 전문의사가…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 다른 한의사 허용 어려워” 기사입력:2013-03-07 1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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