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발령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평생법관제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하는 법원장은 조용구 인천지법원장 등 2명이다.
심상철 법원장은 1957년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은 12기로 수료했다.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2월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맡아 왔다.
대법원은 “심상철 법원장은 사전에 사건기록을 충실히 검토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는 것은 물론, 소송당사자에게 주장ㆍ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재판진행으로 변호사나 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고, 노동법에도 관심이 깊어 사법연수원 교수 및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법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으로 단순사고를 냈더라도 경찰공무원이라면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 등 평소 법치주의와 법적안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재판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소송관계자의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매우 높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조사심의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뛰어난 조직 장악력과 친화력으로 탁월한 업무조정능력을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심상철 법원장은 “법원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에게 재판장의 석명사항, 후속 절차안내 등을 기재한 ‘법정용 안내 메모지’를 작성ㆍ교부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스스로는 엄격한 법관의 자세를 흩트리지 않으면서도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에게는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수많은 법원 구성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싶어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재직 시 근대사법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원사 편찬 작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법원사 원고를 집필하기도 했다. 부인 서지희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프로필]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심상철 법원장은 누구?
기사입력:2013-02-04 2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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