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황한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1958년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 23회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 후 198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9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아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황 법원장은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고, 원만한 재판진행으로 후배판사들에게 귀감이 돼 왔다고 전했다.
특히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중요성을 일찍 통찰해 각급 법원에서 지적재산 업무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연구해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분야 재판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적재산권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최초로 인정한 헬로키티 사건 판결을 비롯해 스타벅스 매장 음악 방송의 저작권침해 사건, 포털사이트 사진검색 상세보기의 저작권 침해 사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T를 상대로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청구 사건 등 굵직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실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2013년 1월에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하고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류창에 대한 일본의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에서 해당 범죄를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로 보아 인도거절결정을 함으로써 역사와 법리의 접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국제법상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법행정업무를 치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처리해 법원행정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황 법원장은 재판부 구성원이나 주변 직원들의 생일 등 대소사를 직접 챙길 정도로 따뜻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법관직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과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신망이 매우 두텁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덕현 변호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프로필] 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누구?
기사입력:2013-02-04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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