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정보 검색, <네이버>에서 가능해 진다

네이버와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 체결…연내 서비스 실시 기사입력:2013-02-04 14:42: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오전 11시 대법원 본관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주식회사와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 업무협약으로 장차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국민들이 판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사법부 보유 공공정보에 대한 공유와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 체결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좌)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김상현 대표(우) /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판례를 검색하기 위해서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국민들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NHN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네이버 검색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을 접할 수 있고, 그 검색 결과를 이용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판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빈곤,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사법에의 접근이 방해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사법정보 내지 사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법부 보유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이 사법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판례정보 공유 시기는 양측의 실무적인 협의 및 데이터 연동 작업 등을 거쳐 연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유 방법은 대법원 판례 중 비실명화 돼 있는 약 7만930건에 대한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색인정보 등 메타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사법부의 존재 근거이자 권위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는 사법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사법부를 추구해 오고 있다.

협약식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면서,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할 준비가 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 항소심 안내, 각급 법원 시민 대상 법문화 강좌 영상 등 사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법률 관련 동영상 자료를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법원 관련 검색어의 네이버 검색 결과를 정비하고, 대법원이 제작한 법교육 교재(초등학생용 500권)를 네이버 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농어촌 ‘우리학교 마을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향후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정보를 확대해 나가고, 네이버와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등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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