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 변호사 “검찰이 염치 잃으면 조폭양아치보다 야비”

“검찰이 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받은 이정희 무슨 혐의로 수사한다는 건지 이해 불가” 기사입력:2013-02-04 14:08: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을 완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27억원에 대해 고발당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비판 속에 특히 한웅 변호사는 검찰에 거칠게 돌직구를 던졌다.

한웅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법률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27억원의 국고보조금 받은 이정희를 검찰이 무슨 혐의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개인이 염치를 잃으면 그냥 무례한 거지만, 국가기관인 검찰이 염치를 잃으면 조폭양아치보다 더 야비하고 잔인해질 뿐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로 유명한 한웅 변호사는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이다.

▲ 한웅 변호사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정OO(법명 성호)씨는 지난해 12월 이정희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완주할 것처럼 속이고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이정희 전 후보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송치했으나, 이 전 후보가 신림동 전세를 처분하고 경기도 과천 자택으로 주소지를 옮기자 경찰은 검찰에 사건 이송을 위한 지휘를 요청했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에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대선후보가 투표일까지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사퇴하더라도 이미 받은 국고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앞서 낮은합동법률사무소 대표인 이재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지난 2일 트위터에 “검찰, 국고보조금 27억 받은 혐의로 이정희 후보 고발된 사건 직접 수사한다고”라고 의아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고보조금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고발내용 자체 죄가 안 돼 각하할 사안인데 수사를?”이라고 반문하며 “담당검사, 사법시험 합격했나?”라고 힐난했다.

그러자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각하해야 맞아요..이재화 변호사님”라며 동의하는 멘션을 달며 리트윗(RT)해 눈길을 끌었다.

▲ 이재화 변호사의 글에 동조하며 리트윗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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