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경원 가족 친일’ 주장 회사원 벌금 300만원

“나경원 후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해 선거에 악영향” 기사입력:2013-01-21 10:33: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친일’ 이라는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린 4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7)씨는 2011년 10월1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양’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일본놈들하고 엄청 끈적끈적한 사이인가 보네~”라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에 나경원 후보 측이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나경원 후보의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순사로 재직하거나 친일인사로 분류된 사실이 없고, 나경원 후보가 (판사 시절 판결로) 친일파 재산을 찾아준 사실도 없음에도 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게 함은 물론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유권자 일반의 불신과 혐오를 야기ㆍ심화시키는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록 선거에 대한 관심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의사전달 방법이 잘못됐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2012년 11월 정형식 부장판사)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와 가족의 친일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범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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